포털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나, 일상에서 포털은 인터넷과 동일시된다. 우리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OSP등으로 칭해진다. 포털 서비스는 또한 다양한 법률에 적용된다. 다양한 법률은 정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실상 현상이 있거나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포털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합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지만 때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포털 서비스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적어도 판례는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화 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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