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의되었고, 2018년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면허 명칭이 변경되었다. 의무기록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국제표준보건의료정보관리에 발 맞추어 2020년부터 이 과목이 국가고시 시험과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의무기록의 대한 내용에서 정보관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추가 되어 문제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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