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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홉스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헤겔, 법철학

홉스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헤겔, 법철학
  • 저자탁양현
  • 출판사e퍼플
  • 출판년2019-09-01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20-12-07)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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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철학은 무엇인가





    1. ‘法學’과 ‘法哲學’



    法學은 實定法에 대한 학문체계이고, 法哲學은 自然法에 대한 학문체계이다.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정법에 비해, 다소 荒唐無稽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문명의 歷史的 始作과 동시적으로 고뇌되어온 자연법에 대한 穿鑿이 없었다면, 현실세계를 작동시키는 실정법이 정립되었을 리 萬無하다.

    그리고 法律이라는 것은, 明文化된 法條文만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한 解釋과 適用이 요구된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법률을 제정해 두었더라도, 그러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한갓 ‘빛 좋은 개살구’로서 無用之物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러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과정에서, 법철학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법학과 법철학에 내재된 관계 방식은, 非但 법률만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諸般狀況에서도 작동한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 裏面의 철학적 상황인식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흔히 ‘自己의 哲學’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허접한 개똥철학에 불과할지라도, 인간존재는 자기만의 철학을 지니고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록 거렁뱅이의 貧困한 삶일지라도, 오롯한 自由人的 個人으로서 삶을 꾸릴 수 있다.

    그런데 역사 안에서 旣得權的 支配權力은, 각 인간존재들이 자기의 철학을 지니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각 인간존재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철학’을 지니게 되면, 마음대로 선동하여 조작할 수 없게 되는 탓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온갖 프로파간다로써 각 인간존재들의 ‘自己의 哲學’을 조작해대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류문명이 高度化될수록 더욱 惡化될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개돼지 群衆’의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깨어나서 공부하여 ‘자기의 철학’을 保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존재들은 출생 이후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결코 ‘개돼지 군중’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에 이르러, 중국과 미국 사에에서 覇權競爭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후손들에게 韜光養晦를 강조하였다. 도광양회는 ‘빛을 감추고 어둠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다.

    만약 ‘덩샤오핑’의 遺言처럼, 중국이 섣부른 패권경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세계의 패권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歷史는 무수한 變數에 의해 조작되기 마련이다.

    ‘시진핑(習近平)’이 등장하여, 이렇게 성급한 패권경쟁을 시작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러다보니 중국은,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상황에 있다. 아무래도 중국의 미래는, 과거 蘇聯의 前轍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접국의 상황은, 대한민국이나 북한 그리고 일본 등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昨今에 벌어지고 있는, 韓日 무역전쟁이 그러하다. 물론 이는, 역사적 배경을 갖는 현상이다. 日帝强占 역사에 대한 怨恨이, 反日 種族主義를 부추기는 것이다.

    여기서 怨恨이라는 감정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원한 감정은, ‘니체’의 주장처럼, 고작 奴隷道德으로서나 작동한다.

    現下 빨갱이 정치권력의 프로파간다에 휩쓸리는 ‘개돼지 群衆’의 감정상태는 여실히 怨恨이다.

    이러한 怨恨의 集團意識과 集團無意識에 의해 발현되는 도덕은 奴隷道德이며, 그러한 ‘떼거리 윤리도덕’이 실현하는 法體系는, 無法的 妄想에 의해 작동하는 虛張聲勢이기 십상이다. 당최 哲學이 없는 法體系의 作動인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하는 道德的 法律的 상황들은, 妄想的 奴隷道德이 아니라, 嚴正한 法律道德에 의해 인식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의 선동질이나 조작질에 놀아나는 ‘개돼지’로서가 아니라, 현실세계에 ‘實存하는 個人’으로서 판단해야 한다.

    法哲學的 理想이 현실세계에서 정립된 대상은 憲法이다. 구체적인 각 法律들은 법철학적 측면보다는, 현실세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법학적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國家의 國民으로서 마땅히 헌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憲法은 추상적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最高一般法이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憲法精神을 위배하는 하위 법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입법부가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憲法精神에 위배되는 법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憲法裁判所가 있는 국가에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할 것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헌법의 제·개정 절차는, 일반 법률의 제·개정 절차보다 까다롭다.

    이러한 憲法精神을 정립해내는 학문체계가 곧 法哲學이다. 그런데 법철학적 전통이 日淺한 대한민국의 경우, 최근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경험했다. 이는 헌법적 사건으로서, 지극히 법철학적 판단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그 憲法的 判決에 대한 國論은 분열되었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헌법정신은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저 旣得權勢力의 프로파간다에 煽動당하는 ‘개돼지 群衆精神’이 작동할 따름이다.

    ‘法哲學(philosophy of law)’이란, 법의 本質과 淵源 등을 해명하기 위한 개념과 이론을 만드는 철학적 연구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哲學이 취하고 있는 기초이론에 입각하여, 법의 개념, 본질, 이념, 효력 등을 비롯하여, 법과 사회, 법과 국가의 관계의 근본문제를 다룬다. 즉, 올바른 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모색하는 法哲學은 법과 관련된 철학이다.

    이는 自然法과 實定法 등의 ‘法學(science of law)’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성찰하며, 現行法律이나 外國法律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의 근본 원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2. 자연법



    ‘自然法(natural law)’은, 人爲的이 아닌 自然的 성질에 바탕을 둔, 普遍的이고 恒久的인 법률 및 규범을 의미한다.

    實定法에 대비되는 법 개념으로서, 실정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民族·社會·時代를 초월해 永久不變의 普遍妥當性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상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특히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실정법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異見이 있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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