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외국의 법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기존의 외국 입법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법제 또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함께 논의할 것이다. 만일 외국의 법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면 이를 우리의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입해야할 것이고, 마땅한 입법례가 없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바,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진체계 및 집행구조의 개선방향에 관한 단초를 모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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