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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행정법강의 (제15판)

행정법강의 (제15판)
  • 저자박균성
  • 출판사박영사
  • 출판년2018-05-10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2-21)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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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번 개정에서는 2017년 2월 5일 간행된 제14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신고, 영업허가 양도시 제재사유의 승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수익적 행정행위의 소급적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 행정대집행, 행정절차, 인허가의제, 정보공개,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 행정소송법상 처분, 당사자소송의 대상, 원고적격, 소의 이익, 관련청구의 병합, 집행정지, 증명책임, 기속력, 간접강제,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정비조합, 공공의 안녕과 질서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건축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심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미증유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다.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정개혁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포함하는데, 행정개혁 없이 국정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개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치주의적 행정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제도가 도래할 예정인 제4차산업혁명에 맞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전에 행정법제도의 적폐부터 청산하여야 한다. 하나는 획일적인 행정규제시스템을 새로운 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행정규제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신행정과 소극행정을 청산하고 적극 서비스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최소한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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