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법」[법률 제11239호, 2012. 1. 26] 제2조에 따른 사회 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가 주무 관청이 되는 법인을 말하며, 시설 법인과 지원 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 법인은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 복지 법인이며, 지원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회 복지 법인은 사법인(私法人)이면서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재단 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