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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소년사법과 국제준칙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 저자박병식
  • 출판사동국대학교출판부
  • 출판년2009-08-06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09-11-18)
  • 지원단말기PC/전용단말기/스마트기기
  • 듣기기능 TTS 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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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형의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자유를 구속한다는 형벌 목적 외에 이른바 수형자의 인권이 일반 인권과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나 형무 작업에 따른 임금제 혹은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도 당연히 제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관념은 기본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인권이 자유형이라는 목적에서 제약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진 존재’의 보장을 선언한 의미와 오늘날 유럽 형사 시설 규칙 제1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존경’을 원점으로 한 행형의 기본 원리에는 조금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 국가의 기준에서 본 인권 보장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 보장이어야 한다.



    나아가 수형자의 인권은 단지 법률이나 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수형자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제적 관점에서 수형자의 인권 문제를 검토할 때 고려 대상이 되는 조약, 규약, 협약, 선언 중에서도 이미 비준한 것과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 것, 비준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아서 장래에도 비준 대상이 되지 않은 것 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준칙이라고는 하지만 그 의미는 다양하다. 다만 관습적인 규약으로서 모든 국제조약이 비준 여하를 불문하고 영향을 주며, 지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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